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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무엇인가? 직접 진행해 본 이야기 - 1

by Dear_Mira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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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작성을 했었던 '일학습병행제' 관련 게시글이 아직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관련 내용을 검색 하는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댓글로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답변을 주기도 했었다. )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라에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끝이 없는건지 이직을 하고 현재 회사에서도 나라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이름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것처럼 디지털 관련 직종의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 소진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사업 지역별 물량재조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신규 참여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업이 그동안 참여했었는지 예상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현재는 또 21년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 신청 마감이 되었고, 예산 배정 후에 22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해질것같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2021년 6월쯤에 신청해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6개월가량 '청년(취업자)'의 입장으로 진행 하게 되었고 이제 지원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직접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점은 따로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 지원사업이 뭔지는 알아야 하니깐 설명을 해봐야겠지.

 

 

그럼 가장 먼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 하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한다는거다. "중소기업들아 직원 고용하면 급여 지원해줄게" 딱 이 느낌이다.  

 


단, 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기업과 청년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와 청년 모두 자격을 갖추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신청을 하고 모두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게 아닐까 한다.)

 

 

지원요건도 빡빡하지않다.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채용에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4대보험 들어줘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이상이다. 단,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것 같다. 

 


지원내용은 회사에 취업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나라에서 인건비를 지원 해주겠단거다.
그대신 월 지급액은 최대 190만원이내 (인건비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 이고 급여가 200만원 이상일때와 미만일때가 인건비 지원 금액의 책정 방법이 다르다. 

나처럼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신청하는 인원이 1~2명 뿐이겠지만 큰 회사의 경우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절차를 보면 알수 있는것 처럼 기업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중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이 따로 있다. 그래서 기업--운영기관--고용노동부 모두가 엮여있는 그런 지원사업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기관에게 하청을 주고 관리를 하라고 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지원사업을 관리하면 운영기관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에게도 참여청년 1인당 기본운영비를 2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기관들이 회사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채용을 알선 해주고 관리감독 하는가보다. 

20만원이라고 하면 겨우? 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이게 각 지역과 권역별로 할당된 인원과 운영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하고싶다고 해서 아무나 운영기관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보니 운영기관들도 심사를 거쳐서 운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를 200인 이상으로 해야한다. 어떤곳은 1000인까지 신청 한 곳이 있으니 그런곳은 간략계산만 해 보더라고 200,000*1000 = 200,000,000 이 사업으로 2억원이나 할당을 받게 되는거다. 그러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지. 물론 6개월이상 관리를 해야하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힘들고 짜증 나겠지만 ...... 

지원사업에 진행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는 운영기관에게 먼저 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지급된 내역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일정시간 이후 지원금이 입금이 된다. 

취업준비생이나 사업주들은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지역에 어떤 운영기관이 있는지 조회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볼 수 있다. 
https://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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